[의료계 뉴스결산] (10) 태아 사망 산부인과 '금고형' 들끓은 의료계

[의료계 뉴스결산] (10) 태아 사망 산부인과 '금고형' 들끓은 의료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15 11:0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29일 산부인과를 비롯한 약 1000여명의 의사들은 서울역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했다.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한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지자 동료 의사들이 분개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4월 7일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2·여) 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궁내 태아사망이 분만 중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적으로 묻는다면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성토했다. 부산·전남·대전 등 지역 의사회와 비뇨기과·흉부외과 등 전문과목 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분노한 의사들은 급기야 거리로 나섰다. 4월 29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주최 열린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는 1000명의 의사들이 모여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와 정부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료행위에는 항상 의료사고의 개연성이 있는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더불어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등도 궐기대회에 나와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월 8일 의사 502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도 같은 달 29일 803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구명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