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3차 회의 진행
의료계, 심사 참여·실명제 시행·현지확인 폐지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평가 체계 개편과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의협 비대위, 병협, 보건복지부 대표들은 2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했다.
이날 논의 의제는 의협 비대위의 4대 항목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 체계 개편 및 건보공단 개혁이었다.
의협 비대위 대표 등 의료계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 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심사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생각했던 심사실명제, 중앙심사조직 투명화, 현지조사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폐지, 신포괄수가 확대 반대 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서 "심사실명제 같은 경우 모든 사회가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심사 담당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실명제를 하면 사퇴하겠다고 하는데,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심사조직 경우에도 위원 연임을 금지하고, 의협이나 병협 대표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행정조사기본법과 계도원칙을 준수해 조사기관과 조사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착오청구와 허위 또는 거짓청구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부당청구 적발률이 93%인데, 이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다. 미리 계도도 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나가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현지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 현지확인은 현지조사와 함께 중복조사이기 때문에 일원화해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측이 의협 비대위의 심사평가 개편, 현지조사·현지확인 개선에 대한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논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병두 의협 비대위 실무협의체 협상단장(대전시의사회장)을 필두로 연준흠 문재인 케어 소위원장,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박진규 홍보위원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비대위 위원) 등 5명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이성규 협상단장(병협 기획위원장), 유인상 정책부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박진석 보험부위원장, 이태연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협상단장(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 병협, 보건복지부는 다음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오는 5일 오후 4시에 열어, 적정 수가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