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거부' 허위 주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작년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해 한의협이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과거에도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을 주장해 오늘도 묵묵히 아픈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전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매도했고, 환자를 살리는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전체 의사를 모욕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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