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가의 권리행사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가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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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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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먼' 세무·노무 (23)
황상태 세무사(신승세무법인)

납세의 의무는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헌법상 기본 의무이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기에, 국가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기엔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에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한 세법상 패널티와 국가의 권리 제한을 국세기본법에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 국세기본법이란?
앞서 언급한대로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신고납부의무 관련 불이익과 과세관청의 세액 부과권 및 징수권을 규율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법이다. 물론 각 세목별 신고납부의무의 기한은 각각의 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권한과 의무 및 의무 불이행의 불이익은 국세기본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이름 그대로 국세(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국세기본법상 불이익
우선 국세기본법상 불이익과 관련해 알아본다. 이 법에선 기본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다루고 있다.

무신고 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결정세액의 20% 수준이며, 만약 부정행위인 경우엔 40%가 적용된다. 한편 신고기한 후 1개월 내에 자진신고시 가산세의 50%, 6개월 내엔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준다.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해서 추후에 세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다.

기본적으로 결정세액의 10%이지만, 이 또한 부정행위라면 40%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수정신고 시점이 신고기한 후 6개월 내라면 50%, 1년 내라면 20%, 2년 내라면 1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적법한 세액을 내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가산세다. 일종의 이자 개념이라고 보면 편하다. 현행법상 하루에 0.03%이며, 연간 대략 10% 정도라고 보면 된다.

 

■ 부정행위란 무엇일까?
위의 무신고 및 과소신고, 즉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 가산세의 중과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가 눈에 띌 것이다. 보아하니 나쁜 짓을 했으니 가산세를 세게 적용한다는 의미 같은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것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만약 정기 세무조사든 불시에 이뤄진 세무조사든 이런 내역이 발각된다면 본세와는 별도로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은 일반적으로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있으며, 이 밖에도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을 겸영중인 사업자라면 과세대상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발생한다. 이 때 가산세는 각 세목 당 별도로 발생한다.

 

■ 과세관청의 과세권·징수권 제한
위의 모든 불이익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임한 조세의무에 대해 과세관청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부과권과 징수권으로 나뉘며 각 권리별 권리행사 제한기한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과세권 제척기간 - 과세권이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신고를 안했다거나 잘못했을 경우 적법한 세액이 얼마인지 고지할 권한이다. 일반적인 경우엔 5년까지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7년이며 부정한 방법일 경우 10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까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일 경우 15년까지 가능하다.

이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나온다는 것이다. 만약 부정하게 신고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이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년 동안 들키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넘어가겠지만, 세무조사가 매 5년에 한 번씩 나온다면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징수권 소멸시효 - 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권리를 말한다. 징수권 행사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10년 
2. 제1호 외의 국세-5년
기한 산정의 기준일은 제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 국가가 고지한 경우엔 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만약 고지했는데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의 체계를 벗어나서 국세징수법상 독촉·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체납한 세액이 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및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회계처리는 투명하게…
현재 국세청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해 나날이 그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다. 단순히 신고를 했다고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항상 그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포착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불이익들이 현실로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어떤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를 알고 금전의 흐름을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가급적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신승세무법인 ☎ 02-3452-0608
 황상태 세무사 010-474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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