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채용비리, 윗선 한마디 '불합격자→합격자' 둔갑

서울대병원 등 채용비리, 윗선 한마디 '불합격자→합격자' 둔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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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공공의료기관 9곳 수사의뢰
연루자 일벌백계 및 비리요인 발본색원…채용비리 원천 차단 방침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비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 인사의 말 한마디에 불합격이 되어야 할 사람이 합격자로 둔갑하는가 하면, 외부에서의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비리, 면접시 가점 서류조작 등이 공공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조차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자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수사의뢰건이 발생한 33곳 기관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징계관련 건이 발생한 66곳 기관은 기관명 공개를 비롯해 2월말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 공개키로 했다.

이번 정부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은 총 1426곳 대상 기관 중 1190곳 기관의 과거 5년 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946곳의 기관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수사의뢰 기관은 109곳, 징계 및 문책 기관은 255곳으로 집계됐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946곳 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건) >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건수

주요 처리계획

수사

의뢰

징계

문책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0

275

257

2,311

47

123

1,210

931

지방공공기관

824

659

489

1,488

26

90

909

463

기타공직유관단체

272

256

200

989

10

42

295

642

채용비리 신고센터

-

-

-

-

26*

-

-

-

합계

1,426

1,190

946

4,788

109

255

2,414

2,036

특별점검결과, 채용비리로 수사의뢰를 받은 기관은 교육부 소관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전북대병원, 과기부 소관 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행안부 소관인 강릉의료원 등 9곳이 포함됐다.

강원대병원은 채용 공고 후 채용인원을 조정하고 과다한 가점을 부여해 강원대병원에 근무 경력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해 문제가 됐다.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고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주는 형태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전북대병원은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인사 지시로 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불합격자가 최종 합격되도록 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업무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채용해 물의를 빚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고위인사의 지시로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해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면접을 방해했다.

강릉의료원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발 시 편파적인 점수로 합격자 결정 및 순위를 변경해 수사의뢰를 받게 됐다.

이밖에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강원대병원·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충북대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그리고 강릉의료원·강진의료원·경기도의료원·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서울의료원·남원의료원 등이 적발됐다.

정부부처를 대표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1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각 퇴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 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를 원칙적으로 구제해주기로 했고, 특히 재판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계기로 연루자는 일벌백계, 비리요인은 발본색원, 채용과정은 완전공개 원칙을 확립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무관용 원칙 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로 비리연루자를 엄단하고,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으로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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