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경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박차

일부 변경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 박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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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상시 참여신청 가능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적정성 평가 후 본 사업 전환 추진"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12월 일부 변경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전환 시까지로 연장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요양기관을 7일부터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수가는 전문의 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으로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2000원∼6000원 씩 증가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율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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