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강검진제도 "의료계와 협의 없었다"

새로 바뀐 건강검진제도 "의료계와 협의 없었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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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책위원회 구성 "건보공단에 강력 항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올해 변경된 건강검진 시행 기준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의협은 2일 제1차 건강검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바뀐 건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일반건강검진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연령별·성별 문진표 작성 및 검사 항목 증가 등 행정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기존 2차 건강검진을 부활하고 연령별·성별 검사 항목의 선택적 실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특히 생애주기별 검사 중 생활습관평가는 의원에서 검진 당일 하루에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다른 날에 추가로 검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이번 건강검진 체계 개편으로 인한 행정 부담에 상응하는 수가 인상과 더불어, 일정 부분만 인정되고 있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인지·기능 검사 등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로 개선해야 하며 생활습관평가 수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지혈증 검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일반검진의 최대 목표는 심뇌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최근 만성질환자 증가 및 합병증 증가로 인해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검진 대상이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폐경기 후 여성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어 고지혈증 검사 주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차 검사 대신 도입된 고혈압, 당뇨병 확진 검사는 감기 등 타질환과 동시에 진료가 이뤄지거나 검진 당일 이뤄진 경우, 확진 검사비 외에 진료비 또는 검진 당일 진찰료(50%)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수검자 및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문진표, 검진 결과지 서식을 통·폐합하고, 공단에서 건강검진 통보 시 문진표의 사전 송부 등 행정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검진개선위원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형식적인 의견 조회를 통해 건강검진 체계 개편을 강행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서 "건강검진 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수검자 및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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