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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국민건강 보호 역행"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 국민건강 보호 역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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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방 과학적 검증이 우선" 지적

서울특별시 의회가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 분야에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앞서 서울특별시 의회는 7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서울시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과거 서울시는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지금까지 한의약 관련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들은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한의학 진료가 과연 과학적 근거를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명침, 기공 체조 등 과학적·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치료한다고 주장하고,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약재를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의문"이라며 "한의약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한의약 육성 계획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시민 세금이 투여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한 안정성·효과성 검증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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