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법조계·정부 관계자 토론자로 나서
연명의료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 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에 대해,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단국의대교수)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문재영 충남의대 교수(호흡기내과, 대한중환자의학회)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의료현장에선 혼란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모 대학병원은 연명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임종기 환자에 대한 관련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신규등록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일각에선 연명의료시스템이 오히려 연명의료 결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