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주변 10m 금연 추진...의사들 "환영"

병의원 주변 10m 금연 추진...의사들 "환영"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3.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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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국회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소청과의사회 "사후 모니터링, 엄격 처벌 필요"

의료기관 인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사들이 반색하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의원(자유한국당)은 지자체장에게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및 의료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신문

현행법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긴 하지만,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받는 시설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약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고, 그중 250가지 이상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50가지 이상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접흡연에 의한 심혈관, 호흡기 질환 유발은 물론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 영아의 급사와도 관련돼 있다. 

특히 세계 어린이의 약 절반이 담배 연기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 흡연율(17.3%)이 OECD 평균(18.4%) 보다 크게 낮지 않은 점을 감안 하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절반이 간접흡연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소청과의사회는 19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가장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된 후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반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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