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아닌 권고...종별 인증기준 차별화 등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20일 공청회서 인증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의료계 등 의견 정취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6년 12월 의료법에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에 관한 조문이 신설된 것이 근거다. 해당 의료법은 2017년 6월 21일 시행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해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 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를 통해 자료생성·저장·관리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 기준(71개, Level 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Level 2)으로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가능성 기준은 환자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17년 1월 1일 시행)'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또한 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