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견수렴 마감 원안대로 추진 예상
수용과 협상·소송 두고 고민에 빠진 제약사
오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점안제(히알루론산나트륨 0.1%)의 표준용량이 0.4㎖로 규정된다. 0.4㎖당 가중평균가는 170원으로 단일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부터 계획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의견수렴 마감일인 20일 밝혔다. 용량에 따라 128∼444원 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 0.1%의 보험약값이 170원으로 조정되면서 제약사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을 0.4㎖로 표준화하면서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0.8∼0.9㎖용량의 '리캡 점안제'는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은 일회용 점안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가 0.4㎖당 보험약값 170원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다며 최소 230∼250원대 약값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측이 일회용 점안제의 이익률을 검토한 결과, 수익률이 대략 25% 전후로 추산돼 0.4㎖당 보험약값 170원이 낮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점안제의 재산정안 발표에 따라 제약사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미 리캡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제약사는 복지부의 재산정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리캡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A다국적 제약사의 한 임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일회용 점안제를 급여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며 "급여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만큼 0.4㎖당 170원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일회용 점안제 급여액은 대략 1500억원에 달한다.
리캡용 제품을 출시하는 제약사들은 0.4㎖당 최소한 230원은 책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만일 복지부가 170원대의 보험약값을 밀고나간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보험약값 책정권한을 가진 정부와의 부담스러운 소송보다 협상을 통해 0.4㎖당 170원의 보험약값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고 일회용 점안제 재산정안을 밀고 나갈 게 확실해 지면서 수용과 협상, 소송 옵션을 제약사의 대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