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공감하지만 인격 침해 개념 모호...위반 여부 판단 어려워"
근로기준법·형법·민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조건·취업규칙 검토해야
대한병원협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4일 "개정안에서 규정한 '인격의 침해'·'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의 경우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렵다"면서 "'모욕·위협·괴롭힘·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념이 모호하면 법적으로 구성 요건의 해당성 판단이 곤란하고, 보호 법익이 특정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를 의료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괴롭힘 확인시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의 의미가 관련 불법행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지 등 객관적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은 의료법이 아닌 근로관계법령이나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괴롭힘 발생 확인 후 조치사항 미이행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후속조치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조치를 하지 말도록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의료업 이외에 모든 업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도 "'괴롭힘'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법률상 교육의무를 규정할 경우 실제 교육내용 구성과 이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형법·민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토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 활동'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근거해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