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검사 위탁 시 급여 불인정…"근거 없이 부작용 양산"

PT 검사 위탁 시 급여 불인정…"근거 없이 부작용 양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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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성명서 통해 심평원 검체검사 위탁 기준 변경 촉구
"여러 연구서 보관 기간 24시간 내 PT 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혈액응고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이하 PT 검사)의 위탁을 막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개원가의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끈다. 여러 연구에서 위탁 검사가 문제없다고 증명됐음에도 심평원 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면서 부작용만 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PT 검사의 보관시간을 문제 삼아 위탁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환자 불편, 안전 문제 발생,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에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는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탁 제외대상에 PT 검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PT 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는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다. 수술을 하거나 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들이 방문하면 PT 검사가 필요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여건 상 외부 업체에 검사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PT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으로 다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PT 검사에 있어 검체 보관시간이 늘어날 경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근거를 논문에서 찾았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임상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CLSI)가 2003년 발간한 '혈액응고 검사를 위한 혈액검체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4판에 원심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검체를 보관한 튜브가 개봉되지 않고 18~24°C 환경에 보관하는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2008년도에 발간된 제5판에서도 동일하다.

1997년 영국혈액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도 검체채취 후 5일까지 PT검사 결과 분석 결과 검체채취 후 3일까지도 PT 검사 수치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됐다.

의원협회는 "검체보관의 한계를 6시간으로 보고한 논문도 일부 있지만, CLSI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면 PT 검사에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PT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해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검체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업체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PT 검사를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평원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조속한 급여기준 변경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PT검사의 위탁 문제는 불합리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문제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며 "잘못된 심사규정으로 심평원은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는 현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할 방법이 없어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명제에 역행하는 현실, 그리고 의원급에서도 쉽게 진료할 수 있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낭비 등이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PT 검사가 '검체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검사'가 전혀 아님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심평원이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PT 검사항목의 위탁을 제외시킨 조항을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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