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친화적으로 대대적 변모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친화적으로 대대적 변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4.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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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첨복재단 규정개선 TF' 발족·운영..."기업 활동 저해 규정 손질"

보건복지부와 대구경북첨복재단, 오송첨복재단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를 구성·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부터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를 집적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간 정부는 첨복단지의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을 개선하는 등 첨복재단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건전한 일자리 창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불합리한 규제나 규정 개선 ▲이사장 중심 재단 운영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자체 발굴이나 지속적인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규정 개정 수요를 파악한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나 소규모 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 위해 첨복단지 입주기업 자격요건을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취업자 인규베이팅 및 연구실 임대료 감면 등 첨복재단 내 창업·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 즉 연구개발사업 시행규칙과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침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는 그간 첨복단지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승인을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나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기업 친화적 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이 중심이 돼 첨복재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조직, 인사 분야의 통합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복재단 규정개선 TF는 보건복지부와 양 첨복재단이 함께 참여해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대구경북첨복재단과 오송첨복재단이 번갈아 가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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