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열·발진 등 HLH 의심되면 투약 중단
간질(뇌전증)이나 조울증(양극성 장애) 치료 목적으로 '라모트리진' 제제를 투여받는 환자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HLH)'이 의심되는 발열·발진을 일으키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는 안전성 서한이 2일 배포됐다.
미국 FDA가 최근 라모트리진이 HLH로 지속적인 발열(38.3℃ 이상)과 피부발진, 간·신장·폐 등의 장기와 혈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HLH는 활성화된 림프구와 대식세포의 통제할 수 없는 증식으로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발열과 발진 ▲비대 비장▲혈구감소증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 상승 또는 혈중 피브리노젠 감소 ▲높은 수치의 혈중 페리틴 ▲골수·이자·림프샘 생체검사를 통한 혈구탐식증 확인 ▲NK 세포 활성도 저하 또는 결핍 ▲장기 면역세포 활성을 보이는 혈중 CD25 수치 상승 등 8개 증상 가운데 5개 이상 나타나면 HLH로 진단할 수 있다.
식약처는 "HLH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며 "해당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도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 허가된 라모트리진 제제는 20품목(7개 업체)으로 생산·수입 실적은 약 80억 원(2016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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