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IBF와 THF-F·4-EA-NBOMe 등 10종 신규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대용으로 외국에서 불법 사용되는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처럼 소지와 사용·매매 등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를 지정 이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알선하는 경우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이나 약물 중 오·남용으로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긴급히 지정해 마약류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
4-FIBF와 THF-F·4-EA-NBOMe·25B-NBOH·t-BOC-Methamphetamine·t-BOC-3·4-MDMA·2C-TFM·4-Fluoromethylphenidate·3F-phenetrazine·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이나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 10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WHO는 4-FIBF와 THF-F를 마약류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미국과 스웨덴에서 마약인 '펜타닐'과 구조가 비슷한 4-FIBF와 THF-F 투여 후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운용해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중 'MDPV' 등 75종의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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