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더 위한 미니 로스쿨 열린다

의료계 리더 위한 미니 로스쿨 열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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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시군구 임원 대상...5월 11일 마감
서울미니엠디 주최 헌법·민법·형법·의료법 실전 강의

경기도의사회 시군구 임원을 대상으로서 '의료계 리더를 위한 미니 로스쿨' 강좌를 여는 김필수 서울미니엠디 대표(병협 법제부위원장·병협 <span class='searchWord'>병원준법지원인</span>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 시군구 임원을 대상으로서 '의료계 리더를 위한 미니 로스쿨' 강좌를 여는 김필수 서울미니엠디 대표(병협 법제부위원장·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 ⓒ의협신문

의료계 리더를 위한 실전 미니 로스쿨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의료계 리더의 경우 수 많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대응까지 해야 하는 까닭에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법학지식이 하루 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 본업인 진료에 충실하다보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대부분 변호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의료분야는 변호사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작 법률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교육전문 유한회사인 서울미니엠디는 이같은 의료계 리더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5∼7월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의료계 리더를 위한 미니 로스쿨' 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김필수 서울미니엠디 대표(병협 법제부위원장·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운영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는 "주위에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됐지 의사가 법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의료분야는 변호사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고 나면 쏟아지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과 규제를 놓쳐 낭패를 보기도 한다"면서 "의사 스스로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적 마인드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법학에 대한 총제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선 경기도 의료계 리더를 대상으로 법학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직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 의학과 법학 두 분야를 함께 전공한 김 대표는 병협 법제이사를 거쳐 최근 법제부위원장에 선임됐다.

두 학문 분야를 두루 경험한 김 대표는 "'의료계 리더를 위한 미니 로스쿨'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짧은 기간에 의료계 리더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현장 중심의 법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두꺼운 책이나 복잡한 슬라이드에서 벗어나 사례 위주로 자신이 격은 사건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마음 속에 깊이 산 지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민법학 개론 ▲의료법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법령 해설 ▲형법총론 ▲물권법과 불법행위법 ▲회사법과 보험법 ▲의료분쟁 처리 실무 및 합의서 작성 ▲부당 청구에 대한 이해 ▲의료형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 ▲부정청탁 금지법 ▲절차법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개인정보 보호법 ▲헌법 등이다. 

수강생은 20명 선착순이며, 5월 11일까지 마감한다. 수강 신청자에게는 계산서를 발급,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관 회의실(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123)에서 진행하는 이번 미니 로스쿨은 5∼7월 매주 1회(월·화·수 중 하루) 오후 7시 30분∼10시까지 진행한다. 문의(010-9727-3216, ksn0195@naver.com, 팩스 031-7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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