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 징수 반대"

병원계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 징수 반대"

  • 송성철 기자/이승우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5.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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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 13인 대표발의  "분담금 요양급여비서 징수...자동개시 범위 확대"
병협 "보건복지부·시도·공단서 재원 분담해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집계한 2017년 한 해 의료분쟁 상담은 5만 4929건(일반상담 4만 5542건, 전문상담 9387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420건으로 2016년(1907건)에 비해 26.9% 늘었다. (사진=pixabay)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집계한 2017년 한 해 의료분쟁 상담은 5만 4929건(일반상담 4만 5542건, 전문상담 9387건)에 달한다. 2017년 한 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420건으로 2016년(1907건)에 비해 26.9% 늘었다. (사진=pixabay)

병원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에서 원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13인(김도읍·김성찬·김성태·김영우·박성중·윤재옥·이명수·이채익·정태옥·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 1급'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 및 결손 처분 시 구상의무자의 행방·재산 유무·조사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 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 강구 ▲감정부 회의 참여 인원 구체적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과실이 없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법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납부 의사에 관계 없이 강제하는 개정안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병협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은 국가배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가와 공공기관이 100%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각 보건소장 등으로 재원분담 주체를 다양화 하자"고 제안했다.

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 통계 연보.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보상 현황ⓒ의협신문
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 통계 연보.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 보상 현황ⓒ의협신문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 1등급'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자동개시 규정 신설 당시 의료계의 양보·협조 속에 '장애 1급'으로 최종 의결됐다"면서 "모든 장애등급에 대해 자동개시제도를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증가하고, 의료현장에서 중환자와 고위험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의료행위는 구명성이라는 선량한 목적과 침습성이라는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최선의 노력에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개시 사유를 존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활성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에 대해서도 "조정제도의 본질은 '피신청인의 동의(당사자 자발성의 법리)'를 핵심원리로 하는 것"이라며 "조정 참여 활성화에 치중해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을 배제한 불균형적·편향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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