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법무 업무 효율화' 주제...6월 8∼9일 동군산병원서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법무 담당자 대상...5월 21일 마감
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도맡고 있는 담당자의 역량과 전국 병원법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린다.
대한병원협회는 6월 8∼9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동군산병원에서 병원 법무 업무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병원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와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병원준법지원인협의회 회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병협은 지난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시작, 2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병원 준법지원인은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규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 법률적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지원을 통해 내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준법지원제도는 IMF를 계기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를 중심으로 2015년 3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결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워크숍에서는 ▲의료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가?(정석관 아주대병원 법무팀 계장) ▲의료분쟁 및 배상액 산정 사례(이락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합리적 배상액 산정-배상액 산정 방식 등(세종손해사정 의료배상센터) ▲최근 보건의료관련 법률 개정안(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등과 병원 법무 현안 토론회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5월 21일까지로 선착순 60명을 마감한다.
병협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등록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팩스 02-705-9249, 전자우편 rjm@kha.or.kr)하면 된다. 참가비는 병원준법지원인은 10만 원(그 외 15만 원)이다. 문의(02-705-9247 국제학술국 류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