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심의보류

의료분쟁조정법안심의보류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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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의료분쟁조정법안 및 병협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청구시 처벌 및 영수증 미발행시 처벌 조항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최근 의료계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비롯해 병협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청구시 처벌 및 영수증 미발급시 처벌조항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심의했으나 참석 의원간에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법안 심의에 실패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열렸던 회의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안중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 조성 주체를 놓고 일부 의원 간에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의를 보류시킨 바 있다.

소위는 또 병협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 보류시켰다.
그리고 요양기관 종사자 허위청구시 처벌 및 영수증 미발급시 처벌조항 신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상정을 보류시킴으로써 이 법안은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협은 이들 법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다각도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이날 오전에도 김재정 회장과 김세곤 상근부회장이 박종웅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여러 보건복지위원들을 방문, 이들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해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공단이 소득조사권을 갖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건보재정통합과 관련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법안'은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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