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스프린트 부착 무면허 행위 고발...허걱!

간호조무사 스프린트 부착 무면허 행위 고발...허걱!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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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관리·감독 아래 진료보조 문제 없다' 대세
심지어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하지 않아도 돼"

밸크로로 부착할 수 있는 <span class='searchWord'>스프린트</span>
밸크로로 부착할 수 있는 스프린트

염좌된 발목 부위에 '스프린트(사진)'를 대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소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스프린트를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1일 밝혔다.

A정형외과 전문의는 올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발목 단순 염좌로 내원한 B환자를 물리치료하고 간호조무사를 시켜 스프린트를 부착하도록 했다.

당시 B환자는 "전날 맞은 주사로 통증과 열이 발생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A정형외과 전문의는 "주사로 인한 통증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B환자는 정색하며 진료 도중 진료실을 나가버렸다. 

B환자는 3개월여가 지난 3월 A정형외과 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했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법(제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조항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에서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지만, 현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료계도 스프린트는 일반적인 석고 깁스와 달리 미리 제작된 기성품을 '밸크로'로 부착하는 일종의 보호대로 세세한 지시가 필요없는 의료기구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 역시 2010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인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판례(2014년) 역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관리·감독에 대해 "항상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정당한 의사의 지사·감독 아래 시행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문제삼은 것 같다"면서 "판례나 유권해석 등을 살펴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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