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분쟁 해결 위한 대개협 조치 합리성 갖춰"
대개협, 6월 23일 예정대로 4명 회장 후보 대상 선거 진행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후보에 출마한 것을 두고 자격을 문제 삼아 법원에 회장 선출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22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산의회는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을 비롯해 회원 15명이 산의회로부터 제명당한 것을 근거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3일 평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해서는 안되며, 김동석 회장을 회장 입후보자에 포함시켜 결의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에 결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상급자단체인 대개협이 2016년부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산의회에 2명, (직선제)산의회에 1명의 평의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이러한 대개협의 조치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산의회도 이전부터 (직선제)산의회와의 통합을 일부 수긍해 온 점도 고려했다.
결정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이 6월 22일자로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점에 무게를 실었다.
산의회는 이번 대개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에 앞서 지난 1월 김동석 (직선제)산의회장에 대해 제명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동석(직선제)산의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의 결정으로 대개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걸림돌을 해결했다. 대개협은 6월 23일 오후 4시 예정대로 평의원회를 열어 김동석 후보를 포함해 회장에 입후보한 김승진·이명희·이상운 후보를 대상으로 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노만희 대개협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대개협 회장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부인과 개원의사를 대표하는 두 단체의 내부 갈등이 혹여 개원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개협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A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가 진작에 내부 갈등을 봉합했으면 될 일을 대개협 회장 선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당장 대개협 회장 선출 결과를 두고 또 다시 분쟁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B개원의사회 관계자도 "이번 기회에 산의회와 (직선제)산의회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