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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주도 자살예방사업 즉각 중단
의협, 약사 주도 자살예방사업 즉각 중단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06.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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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 영역 약사가 주도? 무지의 산물
약국에서 자살 상담?...치료 시기 놓칠 위험 커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약국 중 일부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약국 중 일부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가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의료인이 아닌 약사가 환자를 문진해 의료법 위반 여지와 정신과 치료제 복용과 같은 민감한 환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의 청구프로그램의 자살위험약물 DB를 모니터링해 환자의 자살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담료 등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의협은 "정신과 전문의도 쉽지 않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인 자살 예방을 약사가 맡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도대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자살위험약물'이라는 부정확한 개념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치료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전문가인 약사가 자살예방사업이라는 핑계로 어설프게 상담에 나섰다가 환자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약사에게 조제료 등에 이어 상담료까지 퍼주겠다는 혈세 낭비 정책"이라며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약사는 조제를 통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수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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