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X-RAY 촬영 지시…의료법·의료기사법 위반
대한의사협회가 의과의료기기(X-RAY)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위료행위를 한 수원시 OO한의원을 고발했다.
의협은 27일 오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내부조사를 통해 OO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한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특위에 따르면 OO한의원 한의사는 간호조무사를 시켜 X-RAY를 촬영하게 해 의료법 제37조 및 제66조(제항 1항 제5호)를 위반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무자격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OO한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또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등의 업무까지 해 두 가지 법을 어겼다.
의협은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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