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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단체행동 불사"

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단체행동 불사"

  • 윤세호 기자 seho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6.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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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성명 "의료공급자 권리 보장하지 않는 보장성 강화" 비판
"치협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수가계약구조 개선"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치과계 수가인상률을 2.1%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1%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과계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 환산지수 논의 에 불참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면서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성토했다.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치협 지부장협의회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된 '문케어'(보장성 강화 대책)는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으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 얻었다"면서 "협의회는 치협이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밝힌 치협 지부장협의회는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 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본 협의회는 2018년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29일

최문철 대한치과의사협회 지부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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