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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병원 15% 책임있다" 판결
치매환자 요양병원 추락사 "병원 15% 책임있다"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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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판단력 부족한 치매환자에 '주의의무'있다
210㎝ 난간 높이 등 제반사정 참작, 책임비율 제한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치매환자가 요양병원 옥상 실외기를 밟고 210㎝의 난간을 넘어 추락·사망한 사건에 대해 병원에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옥상에서 추락·사망한 66세 치매환자 B씨의 가족들이 C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병원장에게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6년 10월 27일 밭에서 일하다 넘어지면서 안면부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2016년 11월 3일 분당 소재 D병원에 입원해 안면부를 꿰매고 뇌출혈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 뇌수술을 받았다. 2016년 12월 23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치매, 당뇨병'증상으로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7월 9일 18시 30분경 A요양병원의 개방된 옥상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옥상 난간을 스스로 넘어 18시 40분경 바닥으로 추락,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가족들은 "A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B씨가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온전치 않아 특별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예상 가능했음에도 B씨가 위험 요소가 있는 옥상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환자를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A요양병원 원장인 C씨를 상대로 일실수입·위자료 등 2억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병원장은 "B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을 앓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난간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스스로 병원을 탈출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원 의료진이 사건을 예견할 수 없었고,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상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홀로 방치 시 돌발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B씨가 병원 옥상을 드나들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환자들의 관리를 위한 병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고장 난 상태였던 점 ▲옥상에 별도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치매 환자들이 의료진의 관리·감독이나 제한 없이 옥상을 출입하게 한 점 등을 들어 A요양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를 밟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넘기 어려운 옥상 난관을 B씨 스스로 넘은 점 ▲건물 아래로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B씨의 나이 및 건강상태 ▲210㎝의 옥상난간높이로 인해 원고가 추락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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