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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철저한 조사·예외없는 처벌 중요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철저한 조사·예외없는 처벌 중요

  •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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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폭행·협박 계속되는 이유 수사기관 온정적 태도 한 몫
진료권 보장 위해 의료기관 경찰 배치...자치경찰제 명분 있어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톨릭의대 졸업·전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교수)

또 터졌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건이 생긴다. 이번에는 폭행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증거 동영상도 있어 달리 처벌을 피할 길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생각이 이르면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폭행·협박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다툼이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은 야간에 술에 취한 가해자가 입원이나 추가치료 요구 등과 같은 자신의 요구에 의료진이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폭행·협박의 피해자가 의료인인 경우에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높여 입법을 끌어 냈다. 그런데도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해결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형벌의 효과로 흔히 들고 있는 것은 '위하력'이다. 처벌의 수위를 높여 일반인들이 그 처벌의 강도를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하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의료진에 대한 폭행·협박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인간에 대한 폭행·협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폭행·협박의 정도를 살인과 같은 정도의 처벌수위로 정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개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을 가지고 형벌의 위하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유사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들 수 있다. 대개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구속을 당하거나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니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에도 삼진아웃제를 채택해야 할까?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이 의료인 폭행·협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야간 응급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경찰 제복이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제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으로 폭행·협박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앞둔 경찰조직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조직이 선제적으로 의료기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명분은 물론 실리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폭행·협박이 발생하였을 경우 철저한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이 근절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또는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를 들 수 있다.

'얼마나 억울하였으면 의사를 때렸을까','그냥 좋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드나들면 서로 피곤하잖아요?'와 같이 대충 사건을 수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로 인해 확실히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인력의 응급실 배치와 진료실과 응급실 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의료진의 고소, 심한 폭행 및 살해 협박 및 현장을 찍은 동영상 등 이번 사건의 발생으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할 여건은 갖추어졌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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