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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 강요당해"
경기도의사회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 강요당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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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자 구속·구속수사 업무지침 제정 등 요구
진료 안전 위한 요구 불이행 시 불복종 운동 천명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익산 의료인 폭행 사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사·진료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익산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정부와 경찰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폭력행위자 구속과 함께 진료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 장치로 ▲익산 응급센터 난동 행위 중범죄자 즉각 구속 ▲응급센터 폭력사태 부실 대응 책임자 익산경찰서장 직위 해제 ▲진료 중 의료인 폭력사건 구속수사 원칙 업무지침 제정(경찰청) ▲진료 중 의사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보건복지부)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면서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13만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과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해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 경기도의사회는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라며 "응급의료기관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진료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분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찰은 최근 단식 중인 국회의원 폭행사건에서 즉각 현행범을 구속했고,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물컵을 던진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의사의 업무가 정치인과 광고대행사의 업무보다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대응을 보인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는 익산 범법자와 같은 상황의 사람에게도 의사들에게 진료를 강제하며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밝힌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간 업무 중 유일하게 의사의 진료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진료 업무 개시 명령 때만 국민 생명을 찾고, 의사의 진료 업무가 범죄자에 의해 마비될 때는 진료현장 안전·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냐"면서 "국민이 이용하는 진료실과 응급실의 안전확보는 장관을 넘어 대통령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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