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원 들인 출산장려 정책…실효성 있나?

126조 원 들인 출산장려 정책…실효성 있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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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개원의사회, "정부 정책 '무늬만 저출산 대책'" 지적
한방난임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출산율 높일 수 있는 대책 내놔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신 및 출산 전문가 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정부 정책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3개 전문가단체는 "낮은 임신 성공률을 얻기 위해 많은 지방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한 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 8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져 출생아 수가 32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산부인과 현장에서 느끼는 출산율 감소는 심각하다.

더욱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지난 7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2018 저출산 대책)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걱정이 더 늘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 감소·출산 지연·가임 여성 감소·청년 취업난 등 여러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고 판단, 출산율  높이기 보다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3개 전문가 단체는 "큰 틀에서의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추세라면 5년 이내에 한 해 출생아 수 30만 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도 있지만,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것들도 많아 국민이 체감하기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보완이 없다면 국민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산부인과 영역에 있어서 태아 안전성은 치료의 유효성보다 더 중요하다. 현재 한방난임사업에서 처방되는 약재들의 경우 아직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모와 태아가 복용하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짚었다.  

한방난임사업의 임신 효과도 깐깐하게 따졌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7월 9일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 제외)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취합한 '2017년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8.2개월 사업기간 동안 최초 대상자를 기준으로 평균 임신율이 10.5%(표준편차 7.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난임 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네덜란드 다기관 대규모 관찰연구)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3개 전문가 단체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임신 성공률도 의문이고, 한방난임 치료 효과와 무관한 자연임신이 임신성공률 통계에 잡혔을 수도 있다"면서 "많은 지방 재정을 (한방난임사업에)투입하는 게 정당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식 대책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밝힌 이들 전문가 단체는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 저출산대책의 주요 골자는 ▲출산 휴가 급여=약 5만 명에게 월 50만 원(90일간 총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 지원 ▲임신부 의료비 경감과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제로화=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66% 경감 및 나머지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결제(한도액 10만원으로 인상),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분만 예정일 후 60일까지 →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질환 범위 확대(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5개)에서 절박유산·자궁경부무력증·분만전출혈·전치태반·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6개 추가, 총 11개)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8세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2년 동안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 ▲남성 육아휴가·휴직 사용 확산 ▲한 부모 가정 지원 확대 ▲비혼 출산과 사실혼 부부=미혼모 자녀 종전 성 유지,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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