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약국 '스테로이드제' 직접판매 금지

의약분업 예외약국 '스테로이드제' 직접판매 금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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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유예기간 끝나...위반 시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처분
의약품 분류번호 240번대 제제 대상...처방전 없는 전문약 조제 '5→3일분' 단축

<span class='searchWord'>김정연</span>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개정 유예기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해당 지역 약사, 한의사, 의사가 없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개정 유예기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해당 지역 약사, 한의사, 의사가 없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협신문

오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도 기존 5일분에서 3일분으로 단축된다.

대상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324곳(2017년 6월 말 기준) 등 총 1465곳의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지역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구매 불편 최소화와 약국 등의 재고약 소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3개월간 고시 시행을 유예했다.

오는 24일로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를 직접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3일분 이상 판매하면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고시 개정 유예기간이 곧 끝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해당 지역 약사, 한의사, 의사가 없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 서기관은 먼저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에 고시 개정에 대해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이미 보냈다. 잘 알려서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석 달 전부터 협조를 요청했으니 충분히 협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기준으로 의약분업 예외약국에서 판매된 스테로이드제 총 판매액이 2억 7000만원 정도인데, 몇 개 약국에서 판매가 집중되고 있었다. 상위 10개 약국의 판매액이 총 판매액의 30%를 차지했다"면서 "이런 약국들이 전문적인 스테로이드제 조제약국으로 의심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 중에서도 의약품 분류번호 240번대의 모든 제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이었다"면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 및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가 해당 국민의 약 구매 편익보다 크고,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를 위반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3일, 2회 7일, 3회 15일, 4회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약국 전체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으로 대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고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1)뇌하수체호르몬제 ▲(242)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 호르몬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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