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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병' 간호업무 해당…1억 3000만 원 환수 취소

'간호조무사 간병' 간호업무 해당…1억 3000만 원 환수 취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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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간호조무사 '입원료 차등제' 적용
건보 공단 연거퍼 패소...대법원 상소 '포기'

ⓒ의협신문
ⓒ의협신문

입원환자 간호조무사의 간병도 간호업무에 해당하며 요양기관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요양병원에 내린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A요양병원의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정했다. 공단은 2016년 10월 20일 "A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기관의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부여받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1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A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2017년 1월 23일 공단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다.

공단은 "A요양기관의 집중치료실에서 간병인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해 간병비를 수납했다"며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전담했다고 볼 수 없어 간호등급과 관련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투약 ▲활력징후 측정▲흡인요법 ▲섭취/배설량 측정 ▲혈압 및 혈당 체크 ▲석션 ▲관장 ▲아침 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리 ▲영양관리 ▲목욕케어 ▲병실 청결 유지 업무를 했다"며 "이는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체위변경, 영약 관리 등 기본간호 영역에 해당된다.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등급과 관련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입원 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을 볼 때 그들을 입원환자 점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요양병원은 ▲현지조사가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점 ▲6개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확인대상 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 제시가 없었던 점 ▲요양기관 방문확인 통보서에 당시 대표자가 아닌 자의 서명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 위반 등 절차상의 위법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주장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절차상 위법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취지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데 지출된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으로 보전하게 하여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A병원의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차등제에 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간호등급 평가에 고려되는 간호인력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간호인력이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공단이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이 환자들의 개인위생이나 영양관리 등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 간호업무영역에 포함된다"면서 "업무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간호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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