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 의사 무죄 선고 환영"

직선제 산의회,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 의사 무죄 선고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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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문성 결여 지적 및 무리한 검찰 기소 '자기 성찰' 요구
산부인과 의사들 임신부·태아 건강 파수꾼 역할 약속…국민들 지지·성원 당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자궁내 태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와 관련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6일 1심(2016고단2288)에서 "산모와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인정되고,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며 의사 A 씨에게 금고 8월형을 선고했다.

또 2018년 1월 10일 열린 항소심(2017노1333)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은 대법원으로 쏠렸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7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직선제 산의회는 "이 사건 때문에 오랜 기간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해당 의료진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최선의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원치 않는 악 결과는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사건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공명심을 앞세운 사실 감정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 기록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한 검찰은 깊은 성찰을 할 것도 요구했다.

더군다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담당 주치의에게 주저 없이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모두는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줬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은 자신의 의료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될 때 비로소 존재의 가치를 확인한다"고 밝힌 직선제 산의회는 "현대의학으로도 아직 해결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분명히 남아있고, 의사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도 분만실과 산모 곁을 지키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전문가적 자긍심과 일에 대한 신념"이라며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앞으로도 새로운 의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주어진 의료적 사명에 헌신하고, 환자들과 서로 공감하면서 임신부와 태아 건강의 파수꾼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직선제 산의회는 1심 재판에서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되자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궐기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의 의사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사고특례법' 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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