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새 2053건 발생...폭행·난동 및 성추행·폭언·기물 파손 순
68%가 주취자 소행..."주취자 2배 가중처벌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폭행 등을 포함한 의료 방해 행위가 1년 새 55%나 늘어났고, 올해 발생한 의료 방해 행위 582건 중 68%인 398건이 주취자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2016년 578건 대비 55%나 증가했다.
연도별 신고·고소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 등 2년 6개월간 총 20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벌어진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 68%인 398건이 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위별로는 폭행이 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난동·성추행이 587건, 폭언 338건, 위계 및 위력 221건, 기물 파손 및 점거 72건 등 순이었다.
홍 의원은 "경찰 순찰 범위에 응급실을 포함해 범죄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을 개설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26일 음주범죄자에게 심신장애를 적용하지 않고 2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가장 긴 형기 또는 가장 많은 벌금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인 폭행의 경우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홍 의원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 주취범죄의 경우엔 주취 감형이 아닌 2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