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는 대한병원협회가 요구해 온 '의료기관중앙회로서의 설립을 의무화 하는 강제규정안'을 삭제하는 대신 의료법 제45조 2항(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임의가입 형태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현행 약사법 제 62조의 약사 이외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등 약업단체 등에서도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는 법안과의 형평성에 입각해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중앙회로서의 설립을 의무화 하는 강제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우려했던 의료법상의 의사중앙단체 복수화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강제가입 형태의 의사 중앙단체는 의협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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