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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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8월 22일까지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올 11월 적용 예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주여 급여확대 개선내용을 보면, 난청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했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했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밖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필요한 만큼)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올 11월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중에 있다.

또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18년도 기준 제한 해소 대상 항목>

연번

항목

급여 확대 내용

1

난청 수술 재료

(인공와우[달팽이관])

소아의 청력 기준은 70dB(2세 이상), 90dB(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에만 급여하였으나, 70dB(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추고, 외부장치 양측 교체 시에도 급여 인정하며(19세미만), 급여기준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2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가 위, 대장 내시경 시술 시 진정 및 안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관리료를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이었으나,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시에도 급여 적용

3

 

6

결핵치료제(항균제) 내성 검사

결핵환자 치료시 항균제 선택을 위한 약제 반응 검사는 1종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내성검사가 위양(음)성이 의심되는 경우 2종으로 급여 확대

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신속검사]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폐 검체 등을 체취하여 2시간 이내 결핵균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속 검사는 제한 기준을 없애고 필요한 만큼 급여 인정

5,6

결핵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및 입원기간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최소 2주간 입원 등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 가능하도록 확대

7

격리실 입원료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입원시키는 경우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 추가 확대

8

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상기도 감염의 원인균(A군 연쇄상구균) 확인 검사는 ①38도 이상 열을 동반한 ②만3~15세 소아가 ③인후통, ④두통, ⑤림프절 비대 등이 있는 경우에 급여하였으나 5가지 증상 중 3가지 증상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급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9

심장질환관련

4

이식형 심전도검사

가슴부위에 기록기를 삽입하여 심전도를 측정하는 시술로, 재발성 실신, 재발성 뇌졸중 등에 급여 인정되었으나 원인불명의 최초 뇌졸중에도 급여 적용 확대

10

심장제세동기

심장질환자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심정지 시 심장 박동을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 비후성심근병증, 심실빈맥 등에 급여 적용하도록 대상 확대

11,

12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외 1종

심장 부정맥환자에게 고주파를 이용하여 발생부위를 절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심실조기수축 등 급여 대상범위 확대 등

13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위 점막에 발생한 암(조기암)을 내시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수술로, 위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이었으나, 위 뿐 아니라 식도, 결장의 일부 조기암에도 급여 적용하고, 그 외에는 예비급여 적용

14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습윤 드레싱)

중증화상, 만성궤양 등에 사용하는 특수 드레싱(습윤 드레싱)은 주 3개까지 급여 적용하였으나 주 4개로 급여가능한 개수 확대, 그 외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급여 적용

15

색전물질(치료재료)

자궁근종 환자의 혈류를 막는데 사용하는 색전물질의 평생 사용량 제한 기준을 삭제

16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통증조절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치료기간 중 1개만 급여 인정하였으나, 통증 관리에 필요한 개수만큼 급여

17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는 항바이러스제제(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치료 전, 12주째, 24주째, 치료 후 각 1회씩 급여 적용하였으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동 검사에서 항원 미검출 시 연 1회 예비급여 적용

18

알파태아단백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

선천성 감염 및 담도폐쇄 등의 진단 시 실시하는 검사는 급여기준을 삭제하여 제한사항 없이 필요한 만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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