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의료정보업체 등 7개 제품…1년 동안 시범사업
EMR 기준 및 인증 통해 질 확보…2019년 하반기 인증제 도입 계획 밝혀
보건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위해 2개 의료기관 제품과,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8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제품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의 제품을 비롯해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의료정보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총 7개 제품이며,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7개 제품은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기능 차이를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곳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구 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의료기관자체 |
서울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 |
전북대학교병원(상급종합병원) |
의료정보업체 |
비트컴퓨터(의원) 네오소프트(의원) |
이온엠솔루션(종합병원) 자인컴(병원) |
외부보관제품 |
평화이즈(종합병원)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