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기사법에 정면 위배…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허용 우려
환자 건강 위협·의료비 부담 증가 및 현행 의료체계 붕괴 단초될 것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사의 방문 진료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건강에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함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과 관련 의협에 의견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의협은 산하단체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물리치료사의 방문 진료 허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방문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만 제한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방문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
또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행위의 난이도에 따라 의사가 직접 전담해야 하는 부분과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없이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검토 요청 자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불가능한데,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처방·지도를 전제로 의료기관 외 방문물리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노인복지법에서는 전담 의사를 두지 않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촉탁 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장비는 담당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어떠한 관련 법 조항에도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보건복지부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중구보건소장)이 노인복지관 내 물리치료실 운영과 관련해 질의회신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담당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의사는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장비 및 인력 등을 확인해 실질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인복지관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허용하기 위한 전제로 의사의 '처방'이 아닌 '실질적인 지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관련 보건복지부의 검토 요청 자료의 기술내용은 현행 의료법 등 관련 법률 및 의료체계에 배치되는 내용으로 실제 사실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는 '처방을 전제로 한 방문물리치료'를 이미 허용되고 있는 행위로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통해 그 허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경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관련 의견 요청은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 허용'과 관련된 문제로, '절대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및 국회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 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들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 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일본 역시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 현행 의료체계의 대혼란 초래도 우려했다.
의협은 "물리치료는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해 통증을 완화하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하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시술인데, 의사의 지도 없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찰료, 물리치료 처방료를 내고 방문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비, 출장비를 지급해야 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엇보다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하게 되면 현재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역에서도 단독 개원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의료체계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