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횟수·CaxP 수치 삭제, 유지요법 급여 가능 확대
고인산혈증 치료제 '렌벨라(성분명 세벨라머탄산염)'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9월 1일자로 렌벨라의 급여기준이 혈액검사 횟수 및 CaxP 산물 수치가 삭제되고 유지요법 중 혈중 인 수치 4.0mg/dL 이상 계속 급여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고인산혈증은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40~7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체내 칼슘과 인의 불균형으로 인해 미네랄 대사 이상, 뼈 질환, 혈관 석회화와 같은 대사 장애를 야기시키는 질환이다.
특히 혈관 석회화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위험을 높일 수 있어 투석과 더불어 적절한 인 수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 개정된 렌벨라의 건강보험 급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 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에서 가능하다.
유지요법에서는 혈중 인 수치가 4.0mg/dL 이상인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경은 사노피 아벤티스 사장은 "렌벨라의 급여 기준 확대는 투석과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희소식"이라며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혈중 인 수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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