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운영위원장 "병원·법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필요"
준법해야 지속 경영 가능...양성과정 수료생 전국 협력망 구축
의료기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제도를 파악, 준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이 시작됐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서울시 마포구 병협 회관 14층 회의실에서 제7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에서 김필수 운영위원장(병협 법제 부위원장·본플러스재단분당병원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보건의료산업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률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준법경영을 하면 당장은 손실이 생기고,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저축이나 보험과 같이 법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주춧돌이 되어 달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병원 업무로 피곤하겠지만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의료법률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지도교수는 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와 최재혁 변호사(삼성의료원 준법경영팀장)가, 운영위원은 이필복 서울척병원 행정부장(준법지원인 5기)·정영민 여수전남병원 기획행정팀장(6기)·이숙자 병협 국제학술국장이 맡았다.
이번 양성과정은 ▲준법경영과 의료기관평가 ▲민법 ▲의료법 ▲의료분쟁 처리 실무 ▲의료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및 합리적 배상금 산정 ▲국민건강보험법 ▲설득 커뮤니케이션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이해 ▲형사 소송전 응대법 ▲현지조사 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연명의료법 ▲의료형법 및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약관규제법 ▲리베이트쌍벌제와 부정청탁금지법 ▲의료광고 규제 및 마케팅 ▲지적재산권 ▲의료관련 감염 ▲환자안전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10월 5∼6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워크숍이, 11월 15일 수료식 및 선배기수와의 만남 도 열린다.
7기 교육생은 김지현 대구큰사랑요양병원 진료부장·이영상 분당제생병원 기획실장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비롯해 전주신기독병원·강원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는 31명이 등록했다.
준법지원제도는 IMF를 계기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을 시작, 2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생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를 중심으로 2015년 3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결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