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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수술실 CCTV, 반인권적 행위"

경기도醫 "수술실 CCTV, 반인권적 행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9.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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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수술실 CCTV 시범운영 발표 맹비난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 의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술실 CCTV 시범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반인권적 인식과 독재적 행태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시간 감시 당하면서 수술하는 의사 근로자의 기본권을 말살돼도 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되며 환자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에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폭증하였고 현재 41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왜 사장의 근로자 CCTV 감시가 개인정보법위반, 인권침해의 범죄가 되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에 대한 CCTV 감시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지사를 향해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란 말인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신성한 직업 수행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예비음모란 말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우리 회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CCTV 감시행위의 초헌법적 행위를 강행할 경우 경기도 의사회는 10월 1일 이후 이재명 지사, 경기도 의료원장 등의 위법·강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회원보호 자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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