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병원 찾아 피해 회원 위로
만취 이유로 가해자 귀가 조치...해남군 경찰서 항의 방문
전남 A병원에서 의료진은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새벽 4시경 해남에 있는 A병원 응급실에서 B씨가 "청진기도 안 쓰느냐"며 자신의 친구를 진료하고 있는 C의사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는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남경찰서는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B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 피해자인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B씨가 만취 상태인 점을 감안, 술이 깨면 소환 조사를 하겠다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 진료를 하던 의사 회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필수 회장·선재명 정책이사·배세관 해남군의사회장은 19일 A병원을 방문, 폭행을 당한 응급실 의사를 만나 위로하고, 병원장 면담을 통해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의논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전남의사회 집행부 임원들은 이날 해남경찰서를 방문, 경찰서장 면담을 통해 "최근 경찰청장이 직접 응급실 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음에도, 주취상태라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하고 바로 돌려보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전남의사회 집행부는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응급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국회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정부는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의협에서는 주취자의 응급실 의료진 폭력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