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적정 이송체계 구축...공공의료 지역격차 해소 중점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의사 재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권역·지역별로 공공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자의 적정 이송체계도 마련해, 공공의료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하도록 하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시도)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70여개 지역별(3~5개 시군구)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2차 의료서비스와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건립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능 수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확대하도록 국립대병원부터 '(가칭)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530억원보다 84% 증액한 977억원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지원한다.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필수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을 개발·공유하고,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등을 통해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문 의료인력 파견, 임상의료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내 이용 가능한 병·의원·보건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한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낮춘다.
2022년까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공중보건장학의 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핵심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은 공공의료 기여 동기, 지역 거주 경험 등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부터 의대 재학생 20명을 선발해 연간 1200만원의 장학금과 월 7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 지원과 기능 특성화,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컨설팅 내실화도 추진한다.
의료 질 편차 완화 등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지원,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 기능보강을 위해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 필수의료 중심의 기능 특성화 지원을 강화한다.
필수중증의료 이송체계 확충...이송시간 180분 이내로 단축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나간다.
시도-소방청-권역센터와의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3대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현재 26.7%에서 2025년까지 75%로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도 21.4%에서 10%로 줄인다.
현재 14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이외에도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감염병·환자안전에 대한 대응역량도 높인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의 위험정도에 따른 모자의료센터 연계를 통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 격차를 4배에서 2015년 2배로 감소시킨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어린이 중증질환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한다.
지자체에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도의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5개)'에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적 설치를 유도한다.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심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가칭)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간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다수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하고, 중앙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에 '(가칭)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의 조정 및 의결을 시행키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필수의료의 국가 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간다.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기능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정책적 지원기능과 공공의료 인력의 역량 제고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