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미환수액 1조 8777억원 달해

사무장병원 미환수액 1조 8777억원 달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02 12: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사무장병원 퇴출' 국감 정조준...김승희·장정숙 의원 "환수 미비"
부당이득금 2조 191억원 중 1414억원 환수..."환수 절차 간소화 시급"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오는 10~1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사무장병원 폐해에 대한 지적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지적의 초점은 영리 목적에 치중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증가와 환수 미비에 맞춰졌다.

보건복지위원들은 해결책으로 비의료인 사무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연도별·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비율은 80.8%였다.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비율은 2016년보다 63.7% 증가했으며,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의료인·비의료인 징수액 비교 현황. 그래픽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특히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00만원(63.3%)으로 비의료인 징수액(67억 7900만원, 36.7%)에 비해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 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00만원(82.8%), 43억 5100만원(17.2%)으로 약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00만원(33.8%), 2016년 168억 6700만원(68.2%), 78억 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2013∼2018년 7월말까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총액이 2조 191억원에 달하지만,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2018년 사이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곳. 연도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곳에서 2017년 242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7월 말까지 78곳이 적발됐다.

환수결정 금액은 2013년 1352억 9000만원에서 2017년 5753억 6800만원으로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96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곳, 한방의원 160곳, 치과의원 107곳, 약국 97곳 순이다.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은 요양병원 1조 72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을 보였다.

장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 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 결정액 2조 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의 지적에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실제로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밝힌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 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