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놓고 법정 공방...11월 29일 선고
"명단 제출 지연...손실보상금 미지급 당연" VS "명단 제출 늦춘 적 없어...손실 보상해야" 공방
2018년 메르스 종식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3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은 11일 메르스 행정소송 변론기일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명단 지연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같은 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액 607억원(복지부 산정) 미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열린 변론기일을 통해 "최선을 다해 메르스 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일부 혼선은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손실보상액에 대해 "메르스 사태로 발생한 손실은 1180억원이다. 보건복지부가 산정한 607억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1일 변론에서도 환자명단 제출이 지연되지 않았으며 손실보상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 명단 제출이 지연됐다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다. 상반된 진술도 있다"며 "명단 제출을 늦춘 적이 없다. 과징금 부과 처분과 손실보상액 미지급은 위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참석한 변호인 측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액 산정과 미지급 결정 사유는 타당하다. 변론을 통해 근거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기존 환자 연락처에 메르스 환자 명단을 붙이면 빨리 제출할 수 있는데도 시간을 달라며 늦췄다"면서 "역학조사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다 명단 제출 지연으로 생긴 메르스 확산 가능성 등 국가적 위협을 고려하면 제재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는 "11월 29일 오후 2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명단 제출 지연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