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책결정 의혹 제기
"과장광고와 별개로 회사의 강한 요구가 정책결정 영향 의심"
환자용 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명 표기 허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독의 '수버네이드(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수버네이드에 대한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제도보완 및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는 환자용 식품에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2017년 1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최초의 질환명 표기 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수버네이드다.
김상희 의원은 수버네이드의 과장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증인지장애 및 경증알츠하이머 환자용 식품으로 10년 이상의 연구와 4번의 다기관 임상 연구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수버네이드 광고 문구를 소개하며 "광고를 본 국민들이 이 제품을 식품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달달한 의약품이 개발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류영진 식약처장 또한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상희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질환명 표기가 가능해졌지만 시장에는 이 제품 하나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 개정에 시장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이 제품 회사의 강한 요구가 아니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독이 이 제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다.
이어 "만약 확대해야 할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많았다면 적어도 몇 개 제품을 심의받지 않았을까?"라고 물으며 "제도 보완과 함께 감사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환자용 식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단순 식품으로 보고 있다.
규제 완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류영진 처장은 "환자용 식품에 의사 처방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에는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관리방안이나 검토할 부분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