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방상혁 부회장, 의사 구속 '삭발' 항의

의협 최대집 회장·방상혁 부회장, 의사 구속 '삭발' 항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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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문서 "당장 석방하라!" 촉구
"흉부외과·외과 의사도 판별 힘들어…의료 특성 무시한 판결"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선한 의도로 진료한 의사들을 법정 구속한 것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는 의료계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5일 최선을 다해 진료했으나 사망하게 된 불행한 일에 금고형을 내리고,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방문, 항의의 뜻을 전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의사에 금고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나도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있다. 유족들의 슬픔을 잘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의료의 본질적 한계"라고 말했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다.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들에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면서도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취소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통해 가혹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엄중한 사태에 대해 항의하며,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13만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라"고 밝힌 최 회장은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사태'라 부를 수 있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삭발에 나섰다.

ⓒ의협신문 김선경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의사 구속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 임원들. 왼쪽부터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이세라 총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와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가 직접 이발기를 들고 삭발을 진행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의 어깨 위로 검은 머리카락들이 쏟아졌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사회는 의사들에게 전지전능함을 요구한다. 엄중한 잣대 속에서 의사에게 책임만 묻고 있다"면서 "전국 13만 의사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과 전문의 출신인 이세라 총무이사는 "이번 사망 사건과 연관된 횡격막 탈장은 임상현장에서 상당히 드물다. 흉부외과나 외과 의사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질환인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횡격막 탈장 사례는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보지 못했다"고 밝힌 이세라 총무이사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질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의료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면서 "결과만 보지 말고 다른 제반 사정·여건 등 많은 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이번 판결은 의사를 직무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당장 의사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삭발식에 참여한 의협 임원진들은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도 구속하라", "진료의사 법정구속 의사인권 사망선고", "의료사고 법정구속 방어진료 조장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구속 수감한 의사들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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