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일 서초구의사회장, "의사 구속 의료행위 위축…법적 보완 마련" 강조
고도일 서울시 서초구의사회장이 오는 11월 11일 서울 대한문에서 예정된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 궐기대회 이후 사법부·국회, 그리고 정부·사회단체와 의사 구속 사건을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일 회장은 4일 '2018 서초구의사회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구속에 대해서는 의료계 차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 "회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잘못해 구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국회·정부·사회단체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의사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일반적인 질환이 아니라 희소질환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던 것을 재판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11일 예정된 집회를 통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높이되, 집회 이후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정부, 사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일부에서는 판사의 잘못으로 보기도 하고, 대학에서 의료 감정서를 잘못 써줬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 구속과 관련 조금만 실수해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의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소질환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환자들이 앞으로 일차 의료기관을 찾기보다 대학병원을 더 선호하게 되는 부작용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50%의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의사들이 수술을 안 해주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집회 이후 이런 부작용에 대해 해결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초구의사회 학술대회와 관련 고 회장은 "처음으로 구의사회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며 "앞으로 추계학술대회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의사회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독거노인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장 돕기,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 돕기 활동도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