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상반기 정기감사 4일 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점검
문재인케어·의료인 폭력 사건·한방 대책 등 회무·재무 집중 감사
대한의사협회 감사단(박성민·김영완·김영진·조경희)은 11월 17·18·24·25일 4일 동안 제40대 최대집 의협 회장 집행부 출범 이후 6개월(4∼9월) 동안 제70차 정기대의원 총회 수임사항과 처리결과를 집중감사했다.
40대 집행부는 지난 4월 22일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사항으로 채택한 ▲회비 납부 관련 대책 ▲조직 강화 및 회무 운영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불법진료 및 환자 유인행위 대책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계 법령 개선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의료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의약분업 제도 개선 ▲예방접종 대책 ▲보험대책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행복한 진료실 환경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책 ▲만성질환 관리제 관련 대책 ▲한방 관련 대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의료인 폭력 사건·한방 대책 등 총무·기획·학술·재무·법제·의무·보험·홍보·공보·정보통신·대외협력·사회참여·정책·특임·의료정책연구소 등 각 소관이사별 주요 회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제71기(4∼9월) 상반기 고유·발간·의료정책연구소·공익·의료광고심의·수익·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한방특별대책 특별회비·투쟁회비·회관 신축 기금·공제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회계별 재수상태와 운영성과표 등 재무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