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줘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액 607억원 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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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9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보상급 지급 판결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급하지 않은 607억원의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2017년 2월 2일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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